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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중대재해 확정 공표 7곳”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형 확정·통보된 7개 사업장을 반기 공표.
▷ 유형은 추락·낙하·협착·전도·역과(깔림)·관통이 다수.
▷ 경영책임자 6명 집행유예, 1명 벌금형.
▶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가? 현장에서 바로 막는 체크포인트까지
- ㈜우진플라임 (2022-02-24 / 충북 보은군 / 사망 1명)
(1) 재해: 천장크레인 인양 중 탈사기와 본체 사이 협착 사망
(2) 위반: 시행령 제4조제2호, 제4조제3호
(3) 원인: 중량물 작업 사전조사·작업계획서 미작성 / 신호방법·신호자 미지정 / 협착 대책 미흡 - ㈜다움종합건설-천안물류창고 (2022-05-05 / 충남 천안시 / 사망 1명)
(1) 재해: PC 보 위 작업 중 바닥 추락 사망
(2) 위반: 시행령 제4조제1호, 제4조제3호, 제4조제5호, 제4조제6호, 제4조제7호
(3) 원인: 차량계 건설기계·중량물 작업 사전조사·계획 미흡 / 추락방호망·안전대 설비 미설치 / 작업계획 불이행 - ㈜홍성건설-성주 급수구역 확장 (2022-06-08 / 경북 성주군 / 사망 1명)
(1) 재해: 바닥 청소 중 후진 굴착기에 깔림 사망
(2) 위반: 시행령 제4조제2호, 제4조제3호, 제4조제9호
(3) 원인: 굴착기 작업계획 미작성 / 유도자 미배치 / 위험 장소 출입금지·접근통제 미실시 - 정안철강(주) (2022-09-15 / 대구 달성군 / 사망 1명)
(1) 재해: 언코일러 작업 중 띠강에 허벅지 절단상으로 사망
(2) 위반: 시행령 제4조제3호, 제4조제5호,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3) 원인: 안전한 작업통로·건널다리 미설치 또는 출입금지 미조치 - ㈜영광 (2022-11-04 / 울산 울주군 / 사망 1명)
(1) 재해: 크레인 인양 중 섬유벨트 파단 → 찬넬 낙하 충격 사망
(2) 위반: 시행령 제4조제3호, 제4조제5호, 제4조제9호,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제5조제2항제2호
(3) 원인: 줄걸이 방법·근로자 위치 등 낙하위험 대책 누락 / 인양물 하방 출입통제 미실시 - 환영철강공업㈜ (2023-03-31 / 충남 당진시 / 사망 1명)
(1) 재해: 철근강재 라인 이탈로 작업자 대퇴부 관통 사망
(2) 위반: 시행령 제4조제3호, 제4조제5호,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3) 원인: 위험기계 방호장치·안전커버 미설치 / 방호울·덮개 미설치로 접근 제한 실패 - ㈜토리랜드-오션힐스 포항CC 확장 (2024-03-03 / 경북 포항시 / 사망 1명)
(1) 재해: 소나무 운반 중 굴착기 전도 → 붐 충격 사망
(2) 위반: 시행령 제4조제1호, 제4조제3호, 제4조제5호, 제4조제7호, 제4조제8호
(3) 원인: 지형·지반·장비 성능·작업방법·전도·추락 위험을 반영한 작업계획 미작성 / 유도자 미배치 / 위험 장소 출입통제 미실시
* 자료 출처
1.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소 7개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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