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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조사는 3년에 한 번!"
이 한 문장만 외우고 시험장에 간다면, 실제로는 절반만 맞춘 셈입니다.
인간공학기사 실기에서는 ‘정기조사’뿐 아니라 ‘수시조사’까지 묻는 문제가 매년 반복됩니다.
신설 사업장 최초 1년, 수시조사 1개월 내 검토·실시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 매 3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2)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한다.
3)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정기: 3년마다, 신설은 1년 내 최초
수시: 1개월 내 검토→조사
① 질환자 발생·업무상 질병 인정
② 부담 작업 신규 도입
③ 부담 작업 환경·공정 변경
예외: ①사유라도 최근 1년 내 조사 + 제659조 개선 완료 시 면제 가능
참여: 근로자 대표/해당 근로자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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