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
1)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설안전법 시행령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 기후변화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1. 사고사례 등을 분석하여,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의 점검 항목 개선·안전 등급 산정기준 재정비 등 안전점검 체계 강화 추진
2.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A) 시설물별 점검항목 강화
▶ 교량 : 기초부에 발생하는 세굴은 단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우며, 정밀점검·진단에서도 수중조사가 필수과업이 아니라는 문제점 내재
1) 세굴조사 강화 : 하천 횡단교량 중 고위험군 교량(1~3종)을 선별‧조치(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설연도, 기초형식, 여유고, 경간장, 홍수발생위험도 등)를 고려하여 연말까지 고위험교량 선별 후 ’25년 우기 전에 세굴조사 실시)
1-1) (1·2종) 정밀점검 및 정밀진단 시 세굴조사 기본과업화 등 추진
1-2) (3종) 지정 이후 실시하는 최초 정기안전점검 시 세굴조사 의무화
* 「시설물 안전관리 실시 지침」(국토부고시) 및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 규정) 개정
2) 조사방식 다변화 : 하천수위가 낮은 교량은 갈수기 시 간단한 장비로 세굴조사 실시를 유도하고,
2-1)일정 수위 이상이 상시 유지되는 경우, 해당 교량은 스마트 점검(수중드론(ROV) 등 활용) 등을 활용토록 제도적 보완
▶ 제방 : 홍수 시 월류로 인한 붕괴에 대비한 여유고 확보 여부와 누수 침식에 취약한 접속부에 대한 점검이 중요
1) 여유고 : 하천기본계획 상 계획홍수위와 제방고를 비교, 여유고 부족 시 정밀한 수치 측정을 위한 하천측량 및 안전성 평가(월류, 활동, 누수, 침하, 세굴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 평가 실시) 의무화
2) 접속부 : 현재 접속부 평가는 정성적 평가 기준으로 인해 점검수행자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고려, 정량적 기준(침하량에 따른 안전등급 부여(예. 30cm 초과 시 D등급으로 판정)) 제시
▶ 옹벽 및 절토사면 : 주요 붕괴 원인으로 지적되는 배부름 현상 및 단차 등은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에 의해 주로 발생
1) 점검항목 개선 : 배수 기능·지반 상태에 대한 점검항목 구체화 및 신규지표 발굴(예. 산사태 위험등급 등을 통한 주변상태 평가)
B) 안전등급 산정 기준 개선
집중호우에 따른 붕괴사고의 원인인 기초·교각 등 주요 부재가 D·E등급, 중대결함이 있어도 양호한 등급으로 지정‧관리
1) 절대기준 도입 : 주요 부재의 현 상태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등급 산정 방식(가중산술평균)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준 고도화(주요부재의 D‧E등급이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주요부재의 상태등급을 안전등급으로 직결하거나, 주요부재의 안전성평가를 통해 최종 안전등급으로 산정 등 방안 모색) 추진
2) 평가 가중치 조정 : 주요부재 및 취약 항목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확대하여 전체 등급과의 연동성 확보
2-1)옹벽·절토사면의 경우, 특성상 암반에 비해 강우·지하수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은 강우·지하수 기준 및 배수 기능의 평가 가중치가 미미
C)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
1) 시설물 규모와 무관하게 노후도, 안전등급, 하천횡단 여부 등에 따라 호우에 의한 사고 우려가 높음에도 점검 체계가 시설 규모로만 규정
1-1)(점검·진단 수준 제고) 시설물의 노후도와 안전등급에 따라 「시설물안전법」상 상위 점검·진단 실시 의무화 추진
1-2)현행) 1종 → 정밀진단(1회/4~6년), 1·2종 → 정밀점검(1회/2~4년), 1·2·3종 → 정기점검(2~4회/년) 수행
2) 현행법상 D·E등급 판정 시에도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중대결함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수·보강 기한이 과다(최장 5년)
2-1) 현행법령상 위험표지 설치, 주민 통지 등의 의무 부여 중
3) 후속조치 강화 : D·E등급 판정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 부여(법 개정 추진 중), 중대결함 시 보수·보강 기한 단축*(5년 → 2년 + α, 시행령 개정 중)
3-1)(현행) 보수보강 계획(2년)+이행(3년) → (안) 계획 1년+보수 1년(소명 시 최대 1년 추가 연장)
3. 향후 추진계획
A) 고위험 교량 선별 및 세굴조사 실시 : ~’25.6 (우기 前)
B) 안전등급 산정 기준 개선 용역 추진 : ‘24.11 ~ ’25.下
C)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25.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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