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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는 어떻게?

까비노 2024. 10.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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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핼러윈데이 압사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0월 31일은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의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서울 이태원・홍대・명동・성수동・건대 등,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4 작성하여 공공누리 1유형으로 개방한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강화(작성자:사회재난대응총괄과 )’ 인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에서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

 

1)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까지 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소관시설별 ‘인파 사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지원한다.

- 인파 사고 안전관리체계
1) 현황조사
2) 안전관리계획 수립
3) 사전점검
4)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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