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소방전기

소방전기 303 피난유도선(광원점등방식, 축광식 설치기준)

까비노 2023. 11.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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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광원점등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함.

 

★ 설치기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m 이내로 설치할 것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축광식 피난유도선

 

전원의 공급 없이 전등 또는 태양 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전등 또는 태양 등의 빛이 없어지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유지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피난유도선에 표시되어 있는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함.

 

★설치기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관련 정보

 

■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022. 12. 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 [2022. 12. 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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