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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분포형감지기 2

소방전기 설치기준(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 기준 1)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 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공기관의 두께 및 바깥지름은 각각 1.9mm 이상어이야 한다. 관련 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소방전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강판 두께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검출기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검출기는 1.0 ㎜ 이상 2)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 이상 ★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감도시험 분포형감지기로서 공기관식의 감도는 그 종별로 다음표의 공기관 자체의 온도상승률 t1 및 t2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시험 공기관 중 검출부로부터 가장 먼거리에 있는 20m의 부분이 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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