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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2

뉴욕 비계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NYCOSH(뉴욕안전보건위원회)에서 발행한 Deadly Skyline(2019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뉴욕시 건설업 사망률이 23% 감소했다고 한다. 「안전보건 11월호, p55, 건설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뉴욕 비계법」에서는, 그 이유를 노동자가 제대로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할 의무가 책임자에게 있음을 강조한 'Scaffold Law(뉴욕 비계법)'에 있다고 한다. 2020년 1월~9월 기준, 우리나라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349명,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246명, 5~49인 사업장이 44.1%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건설업 사업장이 안전사고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공사기간에 쫓겨 안전관리체계가 본래의 역할인 '사고 예방'을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이 뜨겁게 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재예방선진국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은 산업재해(사망 등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는다. 구체적으로, 사망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시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재해사고 입증 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도록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 찬성과 반대 의견에 공통사항이 있다. 산재예방 선진국을 예로 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가 정해져 있어서일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먼저 찬성 측은 이렇게 말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제정된 기업살인법의 원칙과 정신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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