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력변환장치 2

UPS 배터리 폭발! 전기안전관리자 책임?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⑤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별지 제16호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에서 배터리 점검 항목 확인사항을 나타낸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배터리 과충전 기능 여부 등 배터리 폭발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리튬·나트륨계는 20 kWh 초과,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는 70 kWh 초과한 무정전전원장치..

KEC 태양전지모듈, 전력변환장치, 지지물 시설기준

개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태양광설비의 태양전기 모듈, 전력변환장치 및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정해진 기준으로 시설할 것을 규정한다. 태양전지 모듈의 시설 1) 모듈은 자체중량, 적설, 풍압, 지진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2) 모듈의 각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할 것. *1대의 인터버 : 멀티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1대의 MPPT 제어기 전력변환장치의 시설 1) 인버터는 실내·실외용을 구분할 것2)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이내일 것3) 옥외에 시설하는 경..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