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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2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도입(’ 23.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11.11.~12.23)한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안내

○ 발의의원 : 12인 공동발의(오세희ᆞ김태선ᆞ어기구 장종태ᆞ민병덕ᆞ이기헌 정진욱ᆞ김우영ᆞ민형배 문금주ᆞ정태호ᆞ이상식 의원)○ 발의연원일 : 2024년 10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전기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위험 우려가 높은 지하 또는 옥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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