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도입(’ 23.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11.11.~12.23)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위법령 개정안 :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규칙, 자동차규칙 시행세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 6건
1. 배터리 안정성 인증 절차 마련
□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배터리(팩) 제작자·생산지·형식, 배터리(셀) 제작자·주요원료·용량, 외관, 전기규격 등)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기인증하는 배터리 시험항목(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개)을 준용한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한편,.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는 적합성검사(최초 인증받은 후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실시하며, ① 생산공정에 대한 서류평가, ② 성능시험대행자 입회 하에 실시하는 생산공정 감독으로 나누어 진행)를 실시하며, 매년 적합성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에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변경인증) 했다.
2. 배터리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 규정
□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포함해 통보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
□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배터리 이력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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