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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5

잠재 위험요소 감소! 연수구 위험성 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연수구, 전부서 대상 위험성 평가 결과보고회 개최-지역 내 잠재 위험요소 사전 발굴 부서별 평가·감소대책 수립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역 내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평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2024년 위험성평가 결과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단·실·국·소장과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태 부구청장을 주재로 지난 4월 중에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따라 부서별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결과와 감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공유했다.  위험성 평가는 안전전문관리기관 ㈜세이프어스에서 수행했고 구 본청 등 관리시설의 근로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위험성평가 결과보고회..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시 포함 사항

개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 및 보전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그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4-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및 용어 정의

개요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인 사업주에 관한 내용 및 이에 관한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에 관한 내용 1. 사업주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사업주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용어 정의 Num 용어 내용 1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

치명도 분석 CA 카테고리 분류

개요 각 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잠재적 위험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Criticality Analysis 1. 치명도 분석은 자산의 잠재적 위험에 따라 중요도 등급을 할당하는 프로세스 2. 고장이 기기, 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3. FMEA와 연계 ▷ FMECA FMEA: 장비가 고장 가능한 방법을 식별하고 고장이 시스템 전체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는 접근법 고장형의 위험도 분류(SAE) 분류 카테고리-I 생명의 상실로 이어질 염려가 있는 고장 카테고리-II 작업의 실패로 이어질 염려가 있는 고장 카테고리-III 운용의 지연 또는 손실로 이어질 고장 카테고리-IV 극닥적인 계획외의 관리로 이어질 고장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생략할 수 있는 항목

개요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의 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생략 가능 항목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 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을 생략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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