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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2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개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1. 프레스 2. 전단기 3.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이동식은 제외한 국소 배기장치 8. 산업용 원심기 9.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 롤러기 10. 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 사출성형기 11.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하는 고소작업대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

자율검사프로그램 안전 검사원의 자격

개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충족하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검사원'으로부터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검사원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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