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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정의하고 업무, 선임, 증원·교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선임 1.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3.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4.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증원, 교체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색도기준 및 용도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기계등을 대여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

개요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은 대여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서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서면 발급 사항 4가지 1.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2.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4.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 이력 및 제조일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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