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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7

개인정보 보호우선, 본인동의 없는 건강진단 결과 공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내용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사업주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

사용자위원 제외할 수 있는 대상

개요 사용자 위원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사용자 위원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 1명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3. 보건관리자 1명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4.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

선임, 회의록, 작업환경측정 등 서류의 보존

개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 서류 서류 내용 1 선임에 관한 서류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2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3 서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의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조사보고서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개인표 등 보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에서 확립한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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