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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11

플라스틱 제조 공장 내 배합실 냉각기 스크류에 끼여 사망

1. 사고 개요 2021년 1월 10일 18:36 경, 울산광역시 소재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공장 내에서 배합실의 냉각기를 상부 개구부에서 빗자루를 이용하여 냉각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 정지되어 있던 냉각기가 가동되며 재해자가 가동 스크류에 말려들어가 끼여서 사망했다. 2. 만화로 보는 스크류 협착 사고 3.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운전 시작 전 조치 ①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

16. 꽂음접속기(콘센트) 설치 및 사용 시 준수사항

개요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 꽂음접속기 설치 및 사용 시 준수사항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예방대책 1. 충전부에 대한 방호조치 실시 등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5. 과전류 차단 장치 설치 방법

개요 사업주는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전류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과전류 차단장치 설치 방법 설치 방법 1.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ㆍ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3.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ㆍ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短絡)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ㆍ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

4.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개요 사업주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 기계ㆍ기구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

2. 전기 기계 등의 접지

개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접지해야 하는 부분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1)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3)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 4)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

0.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조문 목차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제308조 비상전원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제310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제312조 변전실 등의 위치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사..

경보용 설비, 계단참의 높이, 계단의 난간,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이행해야 한다. 준수 사항 1. 경보용 설비 1)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 2. 계단참의 높이 1)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2)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3. 계단의 난간 1)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 2)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 4.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 1-1)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 2-1)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2)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관련 법령 1. 산업..

공사현장 청소 중 개구부 턱에 걸려 아래로 떨어짐

사고 개요 2021. 6. 4.(금), 13:20경 인천 신축공사 현장 청소 중 개구부 턱에 걸려 10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

후진하는 리치스태커에 깔려 사망

2021. 5. 23.(일), 12:20경 경남 창원 국제물류센터 내 컨테이너에 있는 수입화물 적출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정문으로 이동하던 중 빈 컨테이너를 야적하고 후진하던 리치스태커에 깔려 사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

달비계 타고 외벽 도장 중 떨어진 사고

1. 사고 개요 2021년 5월 9일 09:19경,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공장에서 재해자가 창고 외벽 도장을 위해 달비계를 타고 작업 중 떨어져 사망했다.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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