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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3

변압기 1차측 전원에 전동공구 접촉으로 사망사고발생

1. 사고 개요 2022년 1월 8일 16:15 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철거현장에서 변압기 철거를 위해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철대에 지지된 케이블 접속부를 해체하던 중 1차 측 전원에 접촉 및 감전되어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2. 사고 예방대책 3. 산업안전보건법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ㆍ변압기ㆍ접속기ㆍ개폐기ㆍ분전반(分電盤)ㆍ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1명 사망

사고 개요 2021년 12월 10일 01:50 경, 서울특별시 소재 공사현장 내에서 골재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1명 사망 재해발생 위험요인 1. 벨트 컨베이어 회전부에 끼임 2. 점검 중 하부 롤러에 끼임 3. 상부 구동장치 점검 중 떨어짐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근로자의 작업면 조도에 관한 규칙

개요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로서 일정 이상 조도 기준이 있다. 작업면 조도 구분 조도 [럭스(lux) 이상] 초정밀작업 750 정밀작업 300 보통작업 150 그 밖의 작업 75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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