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안법개정발의 2

[산안법 개정 발의] 산안법 신고포상금제 도입? - 제158조의2 신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이 바뀌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안법령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예산 범위 내).안전장치 : 부정수령은 환수. → 목적: 국민 경각심↑ + 신고 활성화 → 산재 사망사고 예방.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정보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이학영, 김태선, 이용우, 서미화, 송재봉, 김주영, 조정식, 정태호, 김남희, 한민수 의원 총 10인 )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산안법 개정 발의]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위험성 평가 실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무엇이 바뀌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무 제공자·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범위: 도로·현장 위험뿐 아니라 알고리즘·업무 배정 시스템 내재 위험까지 포함.어떻게? 평가 과정에 종사자 참여 필수, 기록·보존 의무, 방법·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 고시.언제?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정보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이강일, 김현정, 박홍배, 민병덕, 박상혁, 김남근, 김남희, 이상식, 임미애, 강준현, 허영, 이용우 의원 12인)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2 신설제77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320x1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