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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흐름도, KSH-Guidance E-G-1-2025

안전보건규칙 제662조(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예방·관리 프로그램 진행 순서 ★ 예방·관리 프로그램 흐름도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가?(유해요인 조사결과) - (아니오) -> 현행유지발생 우려가 있다면 -..

왜 작업을 할때 손목을 펴야 할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이 꺾인 채 힘을 쓸 때 발생한다. 수공구 설계의 원칙은 ‘손목을 굽히지 않는다’이다. 작업 면이 수직(벽)이면 권총형, 수평(책상)이면 일자형을 써야 손목이 중립을 유지해 아프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다.손목이 꺾인(Deviation) 상태에서 악력을 발휘하면 수근관(Carpal Tunnel) 내부 압력이 급상승하여 정중신경을 압박한다. 따라서 작업 대상물의 방향에 따라 공구의 자루가 꺾인(권총형) 것과 펴진(일자형) 것을 교차 선택해야 한다. Bending the wrist Potential HazardBending the wrist while performing tasks that require repeated rotation or twisting of the forearm,..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유해 요인, 질환 징후와 증상, 올바른 작업 방법, 그리고 질환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등을 교육 및 게시를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유해성 등의 주지1.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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