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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3

근골격계부담작업 5호, 6호 판단 예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중 5호, 6호에 대한 설명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근로자가 무릎을 굽힌 상태로 작업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루 누적 2시간 이상 반복·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이는 슬관절(무릎 관절),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 등에 과도한 물리적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무릎에 체중이 집중되는 자세는 슬개골에 압박력을 증가시키며, 무릎 연골 마모, 활액막염, 점액낭염, 슬개건염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작업 중 작업물을 보기 위해 상체를 굽히거나 틀 경우, 요추 및 척추 주변 근육에도 누적 피로가 발생하여 허리통증이나 요추 디스크 손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 장해의 예방

개요 사업주는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골격계 장해의 예방 용어 정의 1. 근골격계부담작업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2. 근골격계질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유해요인 조사 시기 1)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2) 신설 사업장의 경우 최초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 사항 1) 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택배산업 적용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방법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속도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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