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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3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규정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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