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건축물ㆍ설비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석면조사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석면조사 기록사항 기록사항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3.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위치 4.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면적 관련 법령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