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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70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1차 금속제조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

안전보건표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지시표지의 색채는 파란색, 색도기준은 2.5PB 4/10, 사용례는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의 경고 표지 바탕 색채는 노란색, 모형은 검은색으로 한다. 4)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5)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1절 도급의 제한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별표 2

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 정보 입력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작성하며, 재해 발생일시, 장소, 작업유형, 당시 상황을 기재한다.

개인정보 보호우선, 본인동의 없는 건강진단 결과 공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

자율안전확인 보호구 표시사항

표시사항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형식 또는 모델명 - 규격 또는 등급 등 - 제조자명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자율안전확인 번호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1조(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제121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사항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25조 제1항,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 사항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화)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10월 1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약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②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③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④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

개요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무 내용 내 용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공정상 안전 및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법령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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