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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70

근로자 정기교육시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개요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정기교육시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1.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개요 도급인은 적절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내용 1.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1)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1주일에 1회 이상 가.~ 바. 제외한 사업 2.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협의체 협의 사항 가. 작업의 시작 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라.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마.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

도급의 승인, 도급 금지, 과징금에 관한 내용

개요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의 승인 1.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면 안되는 경우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2. 도급의 승인 1)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2)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함 3) 고용노동부령 3. 과징금 1) 고용노동부장관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를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3)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포함 사항 및 작성·변경 절차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사항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작성·변경 절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2) 다만, 없다면 근로자대표 3) 30일 이내에 작섣 4)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 가능 5)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별표2 )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시 포함 사항

개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 및 보전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그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4-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규정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내용, 선임 조건

개요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내용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선임 조건 1.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3.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설안전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내용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사업주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및 용어 정의

개요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인 사업주에 관한 내용 및 이에 관한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에 관한 내용 1. 사업주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사업주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용어 정의 Num 용어 내용 1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정의하고 업무, 선임, 증원·교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선임 1.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3.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4.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증원, 교체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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