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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10

전력계통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 방법

개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고의 통보 1.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전기화재사고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나)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 억원 이상인 사고다) 국가보안시설과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2) 감전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3) 전기설비사고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ᆞ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나..

삼각지역 지하철 조명 작업 중 감전사고 발생

17일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조명 설치 작업 중 작업자가 감전돼 사망했다.환기구 내부 조명 및 배선 설치 작업 중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작업을 하다 감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 안전보건규칙)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로 차단은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

24년 7.20 뉴스 스크랩

1. 트럼프 대선후보 총격총격 약 40분 후  트럼프 캠페인 첫 official communication은 "fine" 이었다.두 시간 후 트럼프는 그의 소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I want to thank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and all of Law Enforcement, for their rapid response on the shooting that just took place in Butler, Pennsylvania. Most importantly, I want to extend my condolences to the family of the person at the Rally who was killed, and also to the fa..

투자 이야기 2024.07.20

누전차단기 시설, 제외대상 등(안전규칙 및 KEC)

누전차단기 시설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06.28.]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사업주에게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아래와 같은 전기 기계·기구에 설치를 명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누전차단기 접속 시의 주의사항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전설비에서 사용하는 전력퓨즈의 장단점

전력퓨즈(Power Fuse)는 주로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전기 회로에 과전류나 단락 전류가 생길 때 일정 전류 이상이 흐르면 퓨즈 요소가 녹아 회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전력퓨즈의 장점 1. 설치나 교체 비용이 저렴하여 비용 효율성이 좋다.2.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을 가져 높은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3. 유지보수가 간단하다.4. 변성기가 필요 없다.5. 신속하게 고속 차단이 가능하다. 전력퓨즈의 단점 1. 재투입이 불가능한 일회성이며 교체가 필요하다.2. 비보호 영역이 있고, 열화 하여 동작하면 결상을 일으킬 수 있다.3. 과부하 전류에 용단되기 쉽다.4. 동작시간, 전류특성을 계전기처럼 자유롭게 조정이 어렵다.5. 한류퓨즈는 소전류 차단에 적합하지 않다. (차단하지 못하는 ..

누전차단기 접속 준수사항

누전차단기 접속 준수사항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 기계ㆍ기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 기계ㆍ기구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사업주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24년 7월 1주차 뉴스 스크랩

1. 슈퍼 엔저JYP가 1980년대와 비슷한 수준인 1달러에 160엔대에 다가섰다.(100엔은 860원 수준이다.)일본 5월 식품 가격 상승률은 4.1%로 상승 속도가 무섭다. 2. 5월 중 가계대출 동향+5.4조 원 증가하여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주택담보대출 외 기타 대출은 감소했다. 3. 미 대선 TV토론"Let`s not act like children"주요 토론 주제는 낙태법이었다.바이든은 낙태법을 연방법으로, 트럼트는 주별 투표를 통해 자율적 결정을 주장했다.조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의 정책방향은기후 최우선순위, 신재생에너지, 동맹은 자산이다 등.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의 정책방향은기후 반대, 화석 및 원자력 지지, 동맹은 무임승차자다.TV토론 중 트럼프 우세라고 점쳐진 한 가지 장면은,..

투자 이야기 2024.07.07

하도급 대금지급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체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은 의무화되었다.(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수요기관의 시스템 이용도 '20.5.27. 의무화)단,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는 제외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9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카테고리 없음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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