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개요 2021년 3월 10일 13시 20분경 축사 내에서 지붕 패널 교체공사 중 선라이트를 밟아 떨어져 사망. ▣ 발생 원인 선라이트 하부부에 추락방호망 또는 30cm 이상의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대 및 안전대걸이 미확보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 ②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 1.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