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 1990년 전면 개정된 이후로 많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부분 개정하여 왔으며, 이번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작업중지 강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를 주요 골자로 변화하였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기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는 비전형적인 고용형태(특수형태 근로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