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망사고 소식

냉난방기 설치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사망

까비노 2021. 12.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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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2021년 12월 22일 11:35 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냉난방기 설치 현장 내에서 배관작업을 위해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벽 타공 위치로 이동하던 중 차량이 전도되면서 작업대에 탑승 중이던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

 

작업 전 점검사항

 

1.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대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계획,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와이어로프 손실 및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고소작업대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위치의 지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장 내 적정 조도(75 Lux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조작 스위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조작 방지용 안전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충전 전로의 인근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규정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충전 전로의 충전부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 중 안전수칙

 

1. 근로자가 임의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기능 해제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에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대 부착 설비는 작업대 이외의 곳에 설치하여야 하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3. 고소작업대의 계획된 작업 반경 및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는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침하 및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아웃트리거는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대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작업대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중량물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경사지에서 작업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를 향하도록 하고,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고소작업대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8.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또는 제383조(작업 의 제한) 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9.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대 상부 안전난간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10. 작업 중에 작업대의 안전난간 해체를 금지하고, 탑승 후에 출입문을 고정하여야 한다.

11. 고소작업대에서 용접 작업 시 불티의 비산방지조치,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하부에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12. 충전 전로의 인근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를 준수하고, 감시인을 배치하여 고압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고소작업대의 이동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1.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13-2. 작업대가 상승한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3-3. 이동 시 통로의 요철 상태 및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한 후 전도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전방 시야가 확보된 상태로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14. 그 밖의 안전점검내용은 KOSHA GUIDE M-86-2011(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을 따른다.

 

작업 종료 시 안전수칙

 

1. 기동 스위치는 뽑아서 작업 책임자가 보관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은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제동 하여야 한다.

3. 작업대 내에 자재 또는 기타 공구의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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