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망사고 소식

후진하는 리치스태커에 깔려 사망

까비노 2021. 5.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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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3.(일), 12:20경
경남 창원 국제물류센터 내
컨테이너에 있는 수입화물 적출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정문으로 이동하던 중

빈 컨테이너를 야적하고 후진하던 리치스태커에 깔려 사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6호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제8호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제11호 중량물의 취급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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