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 1:50경, 식자재 운반을 목적으로 덤웨이터 사용 중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덤웨이터(dumbwaiter)는 사람이 아닌 물건을 운반한다. 간이 화물용 승강기 or 리프트라고 부른다.
1. 사고 발생상황
- 식자재 운반작업 중, 덤웨이터 승강로 상부 프레임과 운반구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2. 사고 발생원인
- 승강기에 접근, 작동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승강기 운전방법 교육이 미흡.
- 승강기 출입문에 인터록 장치 미설치 (빠른 작업을 위해 방호장치 기능 해제).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절 양중기
제132조 (양중기)
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4. 리프트
5. 곤돌라
6. 승강기
reference.
1. 안전보건공단, 산업기계 중대재해 사례집
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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