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KOSHA 사망사고 속보에 따르면, 2020년 12월 28일 오후 1시경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 놓인 고체연료 깡통이 넘어지며 옆에 적재된 단열재로 불이 옮겨 붙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2명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12월 말 낮 기온은 -10도에 육박한다. 지하 1층에서 찬바람을 피한다고 해도 추위는 여전하다. 난방기구는 근로자의 적정 체온 유지를 위한 기본장치이다. 또한 추운 겨울에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원하는 특성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난방기구, 그중에서도 갈탄, 코코넛탄 등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깡통난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주범이며 점화된 난로가 넘어지며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위험요인
현장 내에서 피우던 불이 다른 장소로 번져 화재가 발생
2. 안전대책
- 작업장 부근에 연소 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및 가연물을 제거
- 소화기 비치
3. 유사 사고사례
-17년 2월 12일, 학교 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 내 외부 마감재 고정 철물 용접작업 중 불티가 단열재(발포 폴리스티렌)에 튀어 발화 후 화재, 사망 1명.
4.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② 사업주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6.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조치
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①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②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Reference.
1. 안전보건공단, kosha.or.kr
2. 안전보건공단,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2019)
3.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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