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7일 13:59경, 천장 상부 이동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내 실험실 천장 배관에 누수가 발생. 이를 보수하기 위해 재해자가 천장에서 이동 중 텍스가 파손되면서 떨어져 사망했다.
(H=14m)
1. 재해발생 원인
천장 텍스를 작업(이동) 발판으로 사용 중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며 떨어짐.
2. 재해예방 대책
- 작업발판, 비계 등을 견고하고 설치 후 작업해야 한다.
- 안전모를 벗겨지지 않게 착용한다.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즉, 해당 작업의 잠재 위험과 요인을 파악한 것을 토대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갖춘다.
3. 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4.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 (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관한 기준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임 행정규칙 17.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 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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