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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
건축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 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건축사와의 프로세스
■ 기존
1)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검토 등을 통해 구조계산서를 작성한 후 건축사에게 송부
2) 건축사가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구조도면 작성, 다른 도서와의 정합성 검토 및 조정
■개정
1) 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
2)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설 조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이 기준은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1.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과정의 이해관계자 간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건축 구조안전이 지켜져 다시는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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