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전기안전

UPS 배터리 폭발! 전기안전관리자 책임?

까비노 2024. 10.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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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한다.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⑤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별지 제16호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에서 배터리 점검 항목 확인사항을 나타낸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배터리 과충전 기능 여부 등 배터리 폭발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리튬·나트륨계는 20 kWh 초과,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는 70 kWh 초과한 무정전전원장치인 경우 월차 점검을 서식에 따라 점검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포함한다. 무정전전원장치의 월차 점검 기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점검이 이뤄졌다는 기록이 필요해 보인다.

 

전기저장장치 검사 수검자 준비자료

 

1) 이차전지 :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특성시험 성적서

2) 전력변환장치 : BMS 기능시험 성적서, 절연저항시험 성적서, 접지저항시험 성적서, 경보회로시험 성적서, 특성시험 성적서

 

■ 특성시험 : 충전 및 방전 전압, 충전 및 방전 전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온도특성시험

■ BMS 기능시험(특성시험 이외의 시험) : 계측기능시험, 보호기능시험, 제어기능시험, 비상정지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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