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 이야기

잠재 위험요소 감소! 연수구 위험성 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까비노 2024. 9. 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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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전부서 대상 위험성 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지역 내 잠재 위험요소 사전 발굴 부서별 평가·감소대책 수립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역 내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평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2024년 위험성평가 결과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단·실·국·소장과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태 부구청장을 주재로 지난 4월 중에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따라 부서별로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결과와 감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공유했다.

 

 위험성 평가는 안전전문관리기관 ㈜세이프어스에서 수행했고 구 본청 등 관리시설의 근로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위험성평가 결과보고회를 통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꾸준히 관리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연수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월 16일(금))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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