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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급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까비노 2024. 7.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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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체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은 의무화되었다.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수요기관의 시스템 이용도 '20.5.27. 의무화)

단,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는 제외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지킴이 기능

 

1. 계약관리

- 원도급, 하도급,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관리

 

2. 대금관리

-  계좌 관리, 대금 청구 및 지급관리, 선금사용관리

 

3. 지급현황

- 지급 모니터링

 

4. 증명서 발급

- 하도급계약 실적증명서 발급

 

용역계약에 대해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하도급지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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