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1명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월요일(22일) 경기 평택시에서 지하 2층 바닥으로 작업자가 추락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승강로 내부 사다리로 이동 중 갑자기 작동된 엘리베이터에 의해 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작업 전 작업내용을 몰랐거나 작동금지 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공사현장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미장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2m) 위에서 작업 중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한 사고이다.
1월 23일(화) 10시경 500kg톤백을 운반하던 중 작업자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장크레인과 톤백을 연결한 로프가 파단되면서 원재료 톤백이 아래로 떨어지며 재해자를 덮쳤다. 11시 48분경에는 서울시 종로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굴착기 버켓에 탑승한 채 흙막이 가시설 띠장 설치 작업을 마치고 바닥으로 내려오다 약 5m 높이에서 떨어져 1명이 사망,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음날인 24일(수)에는 수중 작업 중이던 잠수부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같은 날 건물 4층 단부 약 9.5m 높이에서 쇠지렛대가 튕겨 나가면서 지상바닥으로 떨어져 1명이 사망했다. 24일 16시경, 전남 곡성군에서 압력여과기 유압실린더가 폭발하며 커버가 재해자 얼굴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1월 4주차 마지막 평일인 26일에는 벌목현장에서 넘어지는 나무에 맞음, 신축공사현장에서 말비계 위에서 조적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치료 중 사망, 마트 직원이 플라스틱 박스에 올라가 나사못을 조립하다 높이 30cm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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