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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
7)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
8)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관련 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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