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무엇이 바뀌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무 제공자·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범위: 도로·현장 위험뿐 아니라 알고리즘·업무 배정 시스템 내재 위험까지 포함.어떻게? 평가 과정에 종사자 참여 필수, 기록·보존 의무, 방법·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 고시.언제?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정보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이강일, 김현정, 박홍배, 민병덕, 박상혁, 김남근, 김남희, 이상식, 임미애, 강준현, 허영, 이용우 의원 12인)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2 신설제77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