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 ’ 24년6월 9일(일) 01:36분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2) 이 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나(서울교통공사 전기작업안전내규) 이를 위반하여 발생했다. 3)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 1)의 사망에 해당되어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