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6항에 근거한다.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2항에서는 직무 범위를 정했다. 이어 세부적인 직무를 행정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해 고시한다. 제1조 목적이다.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관리규정은 다음을 점검하고 기록표를 작성한다. 전기설비 점검결과 저압 전기설비 점검 고압 전기설비 점검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발전설비 점검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 전원품질 측정 계측장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