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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3

안전보건표지,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

안전보건표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지시표지의 색채는 파란색, 색도기준은 2.5PB 4/10, 사용례는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의 경고 표지 바탕 색채는 노란색, 모형은 검은색으로 한다. 4)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5)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를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1.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 2.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 3.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 4.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 5.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 6.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 7.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 8.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 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색도기준 및 용도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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