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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13조 2

14m 천장에서 떨어져 발생한 사망 사고

2021년 1월 7일 13:59경, 천장 상부 이동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내 실험실 천장 배관에 누수가 발생. 이를 보수하기 위해 재해자가 천장에서 이동 중 텍스가 파손되면서 떨어져 사망했다. (H=14m) 1. 재해발생 원인 천장 텍스를 작업(이동) 발판으로 사용 중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며 떨어짐. 2. 재해예방 대책 - 작업발판, 비계 등을 견고하고 설치 후 작업해야 한다. - 안전모를 벗겨지지 않게 착용한다.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즉, 해당 작업의 잠재 위험과 요인을 파악한 것을 토대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갖춘다. 3. 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4.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

벌목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법령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23일 10:05경, 경기도 경관 보완 식재공사 현장에서 벌목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비탈면에서 길이 17m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 나무 밑동을 절단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위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령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조치는 동법령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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