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 발의]제72조5항 신설,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 (25.09.10.) 2025년 9월 10일 이용우 의원 등 13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72조에 제5항을 신설해,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현실을 겨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청(건설공사도급인)까지 계상 의무를 넓히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점에 산안비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업종의 도급계약에도 원청 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afety News/Statutory trends 202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