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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4

누전차단기 시설, 제외대상 등(안전규칙 및 KEC)

누전차단기 시설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06.28.]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사업주에게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아래와 같은 전기 기계·기구에 설치를 명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누전차단기 접속 시의 주의사항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

누전차단기 접속 준수사항

누전차단기 접속 준수사항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 기계ㆍ기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 기계ㆍ기구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사업주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수전설비 충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사

1. 사고 개요 2022년 1월 5일 14:15 경, 홍성 소재 전기 공사현장에서 특고압 22,900 [V] 수전설비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돼 사망했다. 2.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중 일부 발췌 1) 감전이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 2) 감전방지대책 1. 충전부에 대하여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을 할 것. 다만, 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만으로는 이러한 절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은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시킬 것 가. 외함은 견고히 고정시킬 것 나. 상면은 직경 1밀리미터 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다. 상면 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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