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목차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