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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 화학물질 분류 분 류 내 용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 ․ 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 공급없이 폭발하는 물질 등 인화성 물질 (20 ℃, 표준압력(101.3 ㎪))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물질 (물 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산화성 물질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물질 등 (자기반응성물질) 열적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 ․ 분해하기 쉬운 물질 등 발화성 물질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2022년 8월 10일 자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ㅇ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 □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

GHS-MSDS 경고표시 그림문자

□ GHS-MSDS 경고표시 그림문자 구 분 그림문자 1 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2 인화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자기발열성 유기과산화물 3 급성독성 4 호흡기 과민성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표적 장기독성 5 수생환경 유해성 6 산화성 7 고압가스 8 금속 부식성 피부부식성 심한눈손상성 9 경고 피부과민성 오존층유해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일: 22년 8월 18일) □사업주의 범위 1)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2)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3)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4)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됨. 2.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선임기준 강화 1) 23년 2월 19일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2)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책임자, 연구실활동종사자의 책무

개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인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인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인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를 지닌다. 연구주체의 장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

22년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기업 점검.감독 현황

- 금년 1~7월 발생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44.2%가 최근 5년 내(’17~’21) 사망사고 발생기업에서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금년 상반기(’22.1~6월)에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 모두 일반 사업장보다 월등히 높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1월~7월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138건) 중 44.2%(61건)가 최근 5년(’17년~’22.7월)간 사망사고가 ..

건설업 현장 7월 사망사고 증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7월 사망사고 증가에 따라, 계획서 이행여부 집중확인 및 건설업체 본사 . 발주자 대상 안전관리 동참 독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 현장에서 7월 한달 간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5명 증가(4명→9명, 125%↑)함에 따라, 건설업체 본사.발주자 등이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 이번 특별대책은 8월 한달간 실시하는 것으로 특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의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

연구실안전법, 국가의 책무

개요 국가는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 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 등 연구실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주기, 방법 및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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