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1명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월요일(22일) 경기 평택시에서 지하 2층 바닥으로 작업자가 추락했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해 승강로 내부 사다리로 이동 중 갑자기 작동된 엘리베이터에 의해 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작업 전 작업내용을 몰랐거나 작동금지 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공사현장에서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미장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2m) 위에서 작업 중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한 사고이다. 1월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