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 902

평택 배수로 정비 공사현장... 또 굴착기 사망사고

1. 평택시 배수로 정비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굴착기가 배수로 굴착 작업 중이었다.이때 작업자가 이동 중 굴착기와 전신수 사이에 끼였다.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졌다. 2.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시 근로자가 접촉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부산 조선소 협력업체 작업자 2명 사망... 용접작업 중 발생

1. 부산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났다.사고 당시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이 배관 용접 작업 중이었는데,화재가 발생하여 숨졌다.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강화되었다.사망자 1명 이상 발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며,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이틀 동안 3명 사망... 중대재해 발생 심각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1. 양평군 마을회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재해자가 지붕 위 패널 절단 작업 중 떨어졌는데요.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며 사망했습니다. 2. 김포시 가공부품 제조공장에서 사망사고 일어났습니다.대차에 공작기계를 실어 운반 중 넘어지는 5톤 기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재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멈췄습니다. 3. 압출기 조작 중 롤러에 끼여 재해자가 사망했습니다.경기 포천시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1. 24년 5월 3일 경기 양평군2. 24년 5월 3일 경기 김포시3. 24년 5월 4일 경기 포천시

중대재해예방 '역지사지'를 해야한다.

안전업무는 전기, 기계, 화공, 산업위생, 인간공학, 소방 등 관련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통해 세부적으로 분야별 안전전문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산업분야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큐넷 안전관리 종목가스기능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기술사 가스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기계안전기술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방재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인간공학기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그렇지만 국내 기업에서 생산, 품질 향상을 위한 개발은 이..

근로자의 날...리프트 출입구에서 추락사

24년 5월 1일 10:34경 경남 김해시의 식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리프트 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제품 운반 중 리프트 출입구에서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해당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1차 금속제조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

안전보건표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지시표지의 색채는 파란색, 색도기준은 2.5PB 4/10, 사용례는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의 경고 표지 바탕 색채는 노란색, 모형은 검은색으로 한다. 4)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5)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1절 도급의 제한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별표 2

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 정보 입력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작성하며, 재해 발생일시, 장소, 작업유형, 당시 상황을 기재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