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S 안전 강화대책을 위한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공고 중 KEC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와 관련.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공고(2023년)
라. 이차전지실 內 배기시설 설치 의무화 (512.1.3의 1호)
ㅇ 리튬전지를 이용한 ESS는 이차전지 파열 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기능 설치토록 안전기준 개선
마. 제조사 자체 소화설비 설치 및 설비별 오결선 방지 기준 마련 (511.1.2의 4호, 512.1.3의 3호)
ㅇ 전기저장장치에는 화재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룹별 명판을 부착 및 설비별 오결선을 방지하도록 개선
KEC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
적용범위 :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계·나트륨계의 이차전지를 사용한 전기저장장치에 적용
■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제조사가 제시한 기준 이상의 가연성가스 농도 및 내부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공기배출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 열폭주 : 배터리 내부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화학반응이 더욱 활발해지고, 그 결과 열이 더 많이 발생하여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현상
* 급속공기배출장치의 역할 : 쉽게 말해 압력밥솥의 압력 배출구와 비슷한 역할. 내부 압력이 위험 수준으로 상승할 때 압력을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하여 구조물의 파열이나 폭발을 방지하는 것.
■ 이차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 라 한다)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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