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